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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심형(징역 1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 피고인은 울산 교차로 방면으로 이동하는 중, 승용차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는 피해자 B(남 16세),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5세)가 타고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그 후 '면혀 있냐, 세워봐, 멈춰봐'라고 말하는데 '배달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나가쟈, 화가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피고인을 피해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게되면서 C는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며, 동승자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판결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
- 징역 2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점
- 피고인은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
-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점
-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B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한테서도 모두 용서를 받았다
- 차량을 이용하여 가한 위협의 정도나 진로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없다
-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협운전도 위험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하는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결국 오토바을 치었던 피해자가 가장 불쌍한 사건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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