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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노가다)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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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로자가-받을-수있는-혜택을-알고-기뻐하고있다

건설업계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노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를 많이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법률(산재보험과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노동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란?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

-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다음의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항목, 지불방법, 휴일, 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조건 위반 시 제재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 건설현장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당에 통상 근로 계수 (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 근로 계수와 휴업급여

- 통상 근로 계수가 적용될 경우에는 일당의 73%의 70%(일당이 10만 원일 경우에는 51,100원)가 '휴업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최초 재해일부터 치료 종결 시까지 산재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로 취업을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며, 불이익이 크거나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건설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란?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게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거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급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모르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기간을 확인받으세요.

 

 

정리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저 또한 대학생 때 가끔씩 노가다로 1일 근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다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급요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받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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