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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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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란?

-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비원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경비원

- 시설경비, 호송 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경비원

- 공항(항공기 포함)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신임교육 받는 곳

- 경비협회, 경찰 교육기관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경비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교육을 받아도 괜찮은가?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도 경비원 신임교육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비원 직무교육

- 경비업자는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온라인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비원 직무교육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지 않게 하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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