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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란?
-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비원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경비원
- 시설경비, 호송 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경비원
- 공항(항공기 포함)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비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신임교육 받는 곳
- 경비협회, 경찰 교육기관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경비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교육을 받아도 괜찮은가?
-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도 경비원 신임교육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비원 직무교육
- 경비업자는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온라인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지 않게 하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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