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정보/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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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집행유예
이 사건은 원심형(징역 1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 피고인은 울산 교차로 방면으로 이동하는 중, 승용차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는 피해자 B(남 16세),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C(남, 15세)가 타고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그 후 '면혀 있냐, 세워봐, 멈춰봐'라고 말하는데 '배달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나가쟈, 화가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피고인을 피해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게되면서 C는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며, 동승자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생후 1개월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결
본 사건은 생후 1개월 아이를 폭행하여 사망한 사건의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에 대한 항소사건입니다. 사건 20세 피고인은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결국에 사망하게 되었다.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에 임심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직 어리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 우려하면서 출산을 만류했지만 피고인은 임신한 것에 감사하면서 출산을 결정하였다 2) 20세에 출산..
15세 이하 미성년자 동의 하에 성관계 형사처벌 사건
사건 피해자(15세 여)는 사건 당시 sns에 성관계 상대방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려 이를 보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 후 그 남자가 떠나자 다시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B)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 객실로 오도록 함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귀가를 막고 '자고 가라'는 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됨 그 후 피해자는 센터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를 진술하게 되는데 '성관계에 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판결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 4년간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반전) 피고인은 모바일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