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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원고 A(가해자)는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B(피해학생) 또한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 학교 기숙사 자습실에서 A는 같은 반 친구 F에게 B(피해학생) 어머니에 관한 험담(패드립)을 하였고 F는 피해학생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다.
- B(피해학생)는 이 사실을 알고 원고 A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를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하였다.
- 그러나 원고A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학교 친구에게 패드립을 한 사건이며,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폭력 대책 의원회에서 서면사과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해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F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였으며, 공연성이 없고 직접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한 행위가 아니었다.
- 대화 내용이 피해학생에게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국 원고A 측이 이기게 되어 서면사과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는 판결입니다. 조금 찝찝한 엔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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