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 양육비 청구
- 이혼으로 인해 전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란?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혼인상태 및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 어린아이들을 키우는데 만약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1회 신청만으로
- 당사자 간 협의성립
-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인 도움
- 아이를 혼자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단계별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
당장 필요한 양육비 지원
- 법률 지원을 신청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당장 필요한 양육비가 없어서 힘드실 수 있는데, 이러한 양육비 채권자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 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긴급지원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총 9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양육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