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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 진행과 기간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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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혼은 이혼 협의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부분의 부부가 법원을 통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결정해 신고를 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혼 협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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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에 대한 진행

- 이혼 협의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토론입니다. 혼인신고를 제출하여 법률적인 부부가 된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이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관공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고 싶더라도, 상대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에 합의를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문제나 아이의 문제 등 조건적인 면에서 맞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의 기간은?

- 이혼 협의는 언제까지 성립시켜야 하는 등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몇 달 정도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임의의 토론이므로, 서로가 이혼에 동의해 조건이 정리되는 것 같으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당일에 이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혼 협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협의가 정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혼 협의를 진행

- 이혼 협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은 경우나, 앞으로 이혼 협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경우 다음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혼에 대해서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는가

- 이혼을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상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잠시 후 마음이 바뀔 것 같다' 등으로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협의가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 상대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 협의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이 확고하게 이혼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협의가 진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혼 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 한쪽 수입으로 가계를 부담하는 경우에 다른 쪽이 이혼 후의 생활에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혼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어릴 경우 혼자서 아이를 키워가는 일이나 아이에게 영향을 생각해, 이혼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 이혼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알아봤습니다.

1. 법원의 절차를 이용

- 이혼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수속을 이용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갑자기 재판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가정 법원에 이혼 중재를 제기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수속이므로, 이혼이나 이혼 조건에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부성립이 됩니다. 중재 불성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로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재는 어디까지 토론에 의한 절차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납득이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합의하지 않고, 조정 부성립으로서 재판에 의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되면 최종 판결은 재판관이 내리게 됩니다.

2. 변호사와 상담

- 이혼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상대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경우나, 얼굴을 맞추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이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과거의 판례나 지견 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의에서 이혼 조건에 합의가 생겼을 경우, 합의한 내용을 협의서나 공정 증서로 정리하여 후일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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