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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오랜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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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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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 부부의 경우에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보통 이혼을 하는 과정 중 하나로 별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한 법원 판결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건 개요

별거 이혼에 대해서.png

  • 원고(A)와 피고(B)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 A와 B는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싸웠습니다.
  • A는 2011년경 B가 C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B가 이를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A는 B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A와 B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였습니다.
  • A와 B는 별거 이후 A가 B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외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습니다. B는 2018.10월 A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는 2018.10월 B에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간단하게 2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여자 A는 남자 B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한 후,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여 별다른 사건 없이 7년이 지난 후 남자 B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여자 A가 반소를 한 경우입니다.

 

판결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50)로 17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상세 사건 개요 보기

 

부산가정법원_2019드합202422.pdf
0.18MB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별다른 교류가 없이 지낸 부부가 이혼을 한 사건으로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갈등을 겪었음에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 점, 장기간 별거를 한 점을 보아 파탄되었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된 사례

- 출처 및 참고: 전국 법원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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