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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인한(알코올 중독)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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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음주로 인한(알코올 중독) 가정의 불화가 많은 편입니다.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은 약 90% 여성은 76% 정도로 만약 배우자가 끔찍한 알코올 중독자라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남편 또는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특징

알코올-섭취로-만취된-아저씨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 '알코올 중독'과 '단지 과음 상태'는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음주량, 시간,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없다

-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량, 시간, 상황 3가지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1잔만'이라고 생각해도 몇 잔 마셔 버리거나 '0시부터 0시까지 마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여도, 시간을 지키지 않고 마셔 버리는 일이나 소중한 약속을 앞에 두고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2.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 아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이 끊어지면 48시간 이내에 손떨림, 발한, 메스꺼움, 경련 등의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48시간 이후에는 환각이나 흥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이탈 증상'이라고 하며 그 증상을 억제하려고 해도 잘 안되어 다시 또 술에 의존하게 되며, 점점 술에 대한 내성이 늘어나면서 술을 마셔도 증상이 낫지 않게 됩니다.

3. 다른 질병을 병발하는 경우가 많다

- 알코올의 영향으로 다른 질병을 병발하는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간경변이나 알코올성 간염 등의 질환이나 심근 경색, 협심증, 식도 정맥류 등의 식도 질환, 급성만성 췌장염 등 내장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 마음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이나 직장에 영향을 준다

- 알코올 중독에 의해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주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여 심하면 폭력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직장에서는 지각이나 결근이 늘어나거나 숙취로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실수가 계속되어 동료나 거래처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의 남편(아내) 이혼이 가능할까?

- 그렇다면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을 받으면 그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코올 중독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느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알코올 중독의 남편(아내)과 이혼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인 것이 민법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에 들어가는지 중요합니다. 민법상 정해진 이혼 사유는 6가지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 이혼에는 이러한 조건은 없지만, 이혼 재판이 되었을 경우는,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하는 이혼 원인이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혼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악의의 유기'에 해당

- 알코올 중독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아도 알코올 중독이 된 결과 '급여를 모두 술을 구입하여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마시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등의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이 원인으로 부부 사이가 악화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었을 경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재판이 되었을 경우는, '상대방이 알코올 의존증이 된 것에 의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남편(아내)과 이혼 시 주의점

- '알코올 중독의 남편 또는 아내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혼을 검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증거를 모은다

- 재판으로 이혼으로 싸워야 할 때를 대비하여 남편(아내)이 알코올 중독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갖추어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술을 샀을 경우 영수증, 배우자가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몹시 취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음성 또는 동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에 생활비를 넣지 않는 경우는 급여 송금 계좌의 예금 통장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2. 별거

- 혼인 관계가 파탄 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별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음주로 인하여 자신이나 아이에게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뱉는 경우는, 미리 집을 나갈 수 있는 짐을 정리해 두고 최대한 빨리 집을 떠나야 합니다. 오히려 참을 경우에는 자신의 심신이나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가 없을 수 있다

- 상대방이 알코올 중독에 의한 언동에 시달리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를 검토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청구하고 청구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이 지불 능력에 따라 거의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대신 이혼 시에 재산 분여를 청구하고, 집이나 자동차 등이 위자료 대신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술로 인한(알코올 중독)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완치가 매우 어려운 질병이지만 적절한 치료와 주우의 지원을 받으면 금주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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