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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국제 이혼을 할때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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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외-미국인과-국제-이혼을-하는-여성

국제결혼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 생각보다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생각보다 이혼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 이혼을 할 경우에 알아두면 좋은 상식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제 이혼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

- 외국인과 결혼을 한 한국인이 이혼을 고려할 때 먼저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법률문제에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부부와 본국법이 동일하다면 '본국법'
  • 공통의 본국법이 없으면 '부부 공통의 상거소 지법'
  • 부부 공통의 상거소 지법도 아니라면 '부부와 밀접 관계에 있는 땅의 법'
  • 부부 한쪽이 한국에 상거소를 가진다면 '한국법'

예를 들어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이혼을 할 경우에 거주지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한편으로 한국에서 사는 국제 부부의 경우가 이혼할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될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 관악구청

 

외국인과의 이혼법

- 외국인과의 이혼하는 경우에 한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이혼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1. 협의 이혼

- 이혼하려면 우선 부부와 의논이 기본이 됩니다.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다면 관청에 이혼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협의 이혼'이 성립됩니다.

미성년의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 친권자를 부모 중 하나에 지정하고 이혼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대화가 잘 되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 단계인 가정 법원에 조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조정 이혼

- 이혼 조정에서는 조정 위원을 포함한 대화에 의해서 이혼 성립을 목표로 진행되게 됩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이혼 조건 등도 논의되지만 어디까지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에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조정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조정 성립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이 작성한 조정 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조정의 논의에서도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혼 재판을 제기하고 이혼 성립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3. 재판 이혼

- 이혼 재판에서는 법원이 부부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며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당사자 및 증인 신문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관청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재판은 판결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만 반드시 판결로 종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화해로 종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 시 주의점

1. 이혼 절차는 양쪽의 나라에서 필요하다

- 부부 쌍방의 이혼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면, 이혼에 대해서도 양측의 국가에서 절차가 필요한 게 원칙입니다.

한 국가에서만 이혼을 진행하였으면,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재혼이나 상속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등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에서는 원래 이혼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혼 수속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2. 국가에 따라 이혼제도와 절차가 다르다

- 국가에 따라서 이혼제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관공서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협의 이혼 제도가 아니라 모든 이혼은 법원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달라 이혼신청 전에 별거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3. 이혼 후 친권

- 이혼하는 부부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본국법이 동일한 경우는 친권자는 자녀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의 본국법과 아이의 본국법이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 지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친권지 지정) 신고서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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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등의 체불

- 이혼에 따라 상대방이 자국으로 돌아가 다른 나라에 산다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면, 양육비와 위자료 등 돈의 지불이 연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외에 지불이 밀린 경우의 대응도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에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체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배우자의 재류자격

-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이혼이 상대의 재류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결혼을 통해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혼 후 체류 기한이 도달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자거나 영주자 같이 재류자격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의한 체류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는 국내의 이혼과 다르게 대응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대화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정리한 뒤 이혼 성립을 목표로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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