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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결혼 후 이혼하여 위자료 청구

· 댓글개 · 핵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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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팅 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은근히 많은 사람드링 '소개팅 앱'을 사용합니다.

이번 사건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두 남녀가 결혼 후 이혼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의 이혼

사건

소개팅 앱을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해오돈 A(남)과 B(여)는 교제한지 약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A와 B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투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A는 B에게 폭언을 하면서, B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소파 쿠션으로 B의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A는 B가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하여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B는 A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B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

 

 

판결

아파트 매매대금 분담 문제에 고나하여 갈등을 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A가 강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여 A의 주장한 혼인취소 사유를 배척되었으며,

A, B가 신혼집을 마련하여 동거 생활을 하고, 양가 가족들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A는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B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B의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A와 B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서로의 갈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

주된 귀책사유는 혼인신고를 원하는 B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B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아파트 매수대금을 요구하면서 양가 갈등을 유발하며, B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A에게 있다고 판단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A가 부담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

- A와 B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대금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분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재산분할 주장 배척

 

결론

- 때린 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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