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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미성년자 동의 하에 성관계 형사처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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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피해자(15세 여)는 사건 당시 sns에 성관계 상대방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려 이를 보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관계 후 그 남자가 떠나자 다시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B)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 객실로 오도록 함
  •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귀가를 막고 '자고 가라'는 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됨
  • 그 후 피해자는 센터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를 진술하게 되는데 '성관계에 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미성년자-성관계-형사처벌
출처: 대구고등법원_2022노56 아동복지법위반

판결

  •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 4년간 집행유예
  •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반전)

피고인은 모바일게임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여 나체 사진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했다고 한다. 그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15세 여)와 간음을 한 것이었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
  • 피해자와 범행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피해자를 인도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함
  •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한 합의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 피고인은 만 20세 또는 만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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