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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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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생후 1개월 아이를 폭행하여 사망한 사건의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에 대한 항소사건입니다.

사건

20세 피고인은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결국에 사망하게 되었다.

판결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
  •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에  임심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직 어리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 우려하면서 출산을 만류했지만 피고인은 임신한 것에 감사하면서 출산을 결정하였다

2) 20세에 출산을 하였지만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출산 후 산후 조리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양가의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주 6일 동안 일을 하여, 결국 육아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피고인의 몫이 되어 좁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피해자를 돌보게 되면서 산후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학생 시절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 생후 1개월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한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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