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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 피고인 A와 B는 각 인천 남구의 KT 대리점의 대표와 상무로, 해커 C를 고용해서 KT 고객정보를 추출하는 직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KT고객정보를 알아내어 TM영업에 활용하였으며, 고용한 해킹범 C에게 개통 성공 건당 5,000원 및 기본급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TM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들은 약 1년간에 걸쳐 KT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약 1100만의 KT고객정보를 누설하고 그중 약 480만 건은 TM영업에 활용하였습니다.
판결
- 피고인A 징역 3년
- 피고인 B 징역 2년
- 피고인 C 징역 2년
양형의 이유
-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규모가 커 엄벌한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A와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초범이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월 상당한 수익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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