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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5인이상, 출산복지 전기세 요금할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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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출산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혜택 중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전기세에 대한 요금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기세 요금할인

전기세 요금할인

- 한전에서 운영하는 복지할인은 다양합니다. 장애인 복지할인부터,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다양한 전기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족/ 다자녀/ 출산 가구인 경우에 신청을 통해서 전기세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신청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복지할인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5인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 대상은 복지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할인 적용

- 해당 월 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의 할인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 게 월 3인 가족이라면 보통 5만 원대 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최대한도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 16,000원이면 1년이면 192,000으로 약 20만 원의 돈이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신청 한 번으로 지속적인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야 하는 할인 혜택입니다.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할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하기


또는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를 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한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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