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신고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만큼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확한 증거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증거가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개념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벌금
타인을 무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성립됩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었다면 허위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자백, 자수 특례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무고죄 성립 시기 (구성요건)
1. 타인을 무고할 것
-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2.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허위사실임을 알고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게
-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고죄 신고 후 사건의 처리 절차
- 다음의 경우에 무고죄의 산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 고소: 범죄피해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 고발: 범인이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
- 신고: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 (누구든 가능)
- 인지: 풍문, 첩보, 현행범 체포 등으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 된 경우
검찰로 송치
-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이 온 후 상황입니다.
1. 공소 제기(기소)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2. 불기소 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 | 피해사실이 인정되지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
혐의 없음 | 범죄 인정이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증거 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