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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꼭 신청해야 하는 시민안전보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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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있는데도 못 받으셨다면 매우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시, 도민이라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재난이나 피해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제도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에서는 각종 재난과 사고 등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의 사고를 당하셨다면 누구나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2000만 원)

지자체별 보장 항목 확인하기👆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스쿨존 사고, 뻉소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셨다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 확인방법

- 지자체마다 보장하는 항목과 보장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하니 이미 지난 사고가 있다면 꼭 보상금을 신청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을 선택하신 후 보장 항목을 확인과 상세정보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장 항목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정보를 통해서 보장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나오며, 기타 문의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 보험금은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보험을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금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이 가능하니 꼭 신청을 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누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고 피해를 당한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기간

- 보험금 청구서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며 지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 접수가 진행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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