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있는데도 못 받으셨다면 매우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시, 도민이라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재난이나 피해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제도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에서는 각종 재난과 사고 등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의 사고를 당하셨다면 누구나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2000만 원)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스쿨존 사고, 뻉소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셨다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 확인방법
- 지자체마다 보장하는 항목과 보장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하니 이미 지난 사고가 있다면 꼭 보상금을 신청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을 선택하신 후 보장 항목을 확인과 상세정보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장 항목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정보를 통해서 보장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나오며, 기타 문의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 보험금은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보험을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금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이 가능하니 꼭 신청을 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누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고 피해를 당한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기간
- 보험금 청구서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며 지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 접수가 진행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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