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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이트 주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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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결과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사공인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금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

-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20년 또는 21년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휴업을 하셨거나 폐업상태인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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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바로 확인하기👆 

 

지원 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 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그 외,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도 제한업종에 들어갑니다.

 

지원금액

- 100만 원이 지원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신청방법

- 지킴 자금 신청은 2/7(월) ~ 3.6(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통한 5부제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 서류

임대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 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특수 계약 입점 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 자금 신청 사업주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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