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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임대인 곰팡이 누수 수선비용 고장 누가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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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든 상가이든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임대인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잘한 수선비용 누가 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은 세입자가 물건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선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곰팡이의 경우에는 누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큰데, 이때는 원인을 고치는 공사를 진행하시고 페인트나 도배를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수선비용은?

- 그렇다면 세입자는 수선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우선 위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적은 비용이 드는 소규모의 수선이나 본인 과실때문에 발생한 수선비용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고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변기커버나 본인의 잘못으로(환기, 청소 x, 등) 피어 나오는 곰팡이 같은 것들은 직접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 만약 생활이 불편하여 빠르게 고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나중에 상환을 하겠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인으로 하여금 직접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후에 다른말이 없으려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공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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