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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벌점 없애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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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도 같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벌점은 누적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적점수에 도달하는 경우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 면허정지: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이 누적되면 기간도 하루씩 늘어남)
  • 운전면허 취소처분: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이러한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벌점 조회 바로가기👆 

 

운전면허 벌점 없애기

또한 이러한 벌점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벌점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교육

  •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 교육 이수 혜택: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안전교육 예약 바로가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작성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1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평생 적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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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상으로 운전 벌점 조회 및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벌점이 쌓이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면허정지가 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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