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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도 같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벌점은 누적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적점수에 도달하는 경우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 면허정지: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이 누적되면 기간도 하루씩 늘어남)
- 운전면허 취소처분: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이러한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기
또한 이러한 벌점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벌점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교육
-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 교육 이수 혜택: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작성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1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평생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운전 벌점 조회 및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벌점이 쌓이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면허정지가 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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