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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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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처

중대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신고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399 또는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나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센터 바로가기👆 

 

이런 사람 꼭 신고하세요

  • 20만 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사람
  • 15만 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사람
  • 30만 원: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사람
  • 10~30만 원: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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