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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 18~34세 청년 중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지원을 다 받은 경우x)
* 졸업 요구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 수료 등)도 지원이 가능
지원방식
-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로 지급을 받으며, 유흥이나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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