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적금상품입니다.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 납입 시 시중이자가 더해져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9(수)~2/18(금) 동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87.2.22일 이후 출생자)인 청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즉 병역이행기간이 2년이 '86년생' 또한 연령 요건에 충족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21년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의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년 차 납입액의 2%
-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참여자의 경우 정식 출시 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을 1개 선택하신 후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별 콜센터를 이용하신 후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