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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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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신청 기한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꼭 신청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달 10만 원만 납입하면 3년 후 만기 시 720~최대 1,4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맞다면 꼭 지원하시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지원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1.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일반 신청자)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 /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 저축 금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합산하여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지급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

-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 /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일반 신청자)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50만원 이하도 상관 x)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방법

가입 희망자는 22년 7.18~ 8.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5부제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저축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자 및 사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타 사업 중복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 문의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일과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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