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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어진 주거급여 22년 바뀐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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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18년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2년도에 맞게 새로워진 주거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부담스러운 주거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존 개편전 주거급여의 기준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 이하만 지급을 받았다면 22년도부터는 중위소득 46% 이하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마이홈 주거복지 서비스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중위소득 46%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서비스👆 

 

지원 내용

- 지원내용으로는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 가구 3가지로 나누며 선정기준은 같으나 대상과 지원내용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으로 이 금액을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 급여 특례자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가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을 받으며 수선비용은 경보수~대보수까지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줍니다.

 

3. 청년 가구 지원

- 수급가구 내 만 19세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Q&A 바로가기

 

- 아마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서 정확히 얼마의 급여액이 나오는지 명확하지 않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가구별 지원되는 급여액이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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