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적용함에 따라 3세 이상 아이들에게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사업
- 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월 2만 원이 추가 인상되었으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게는 월 최대 15만 원(5만 원 인상)을 교육과정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간
- 국, 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19년 1~2월 생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들어간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중단 처리됩니다.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금 인상
- 기존 21년까지 8만 원이었던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이 22년도부터는 22만 원이 인상되었으며,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은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지원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지급방법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의 보호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학부모의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됩니다. 기존에 이미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보유하신다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22년도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