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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실혼관계 위자료 소송과 재산분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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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몇 년간 이어지는 관계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애매해지는데요, 이번에 한 판결이 자세하게 나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혼 관계 소송

사건 개요

A와 B는 사실혼관계

- A(여성)과 B(남)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기간 중 A는 B의 가족 생일부터, 지인의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같이 갔으며, 수년간 B의 아버지의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와 B는 B가 다른 C(여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고, 결국에는 B가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 생활이 종류 되었습니다.

B는 A을 상태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고, A는 B를 상대로 사실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 이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판결하였습니다.

1. A, B는 오랜 기간 동거하였고 A는 B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였으며, 제사를 준비를 하였으며, B의 가족들이 A를 형수, 언니 등으로 호칭하고 B가 먼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와 B는 단순한 연인관계가 아니므로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2.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파기로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므로 해소되는데, B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한 시점에 사실혼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

 

3. B는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해 A가 잎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제반 사정을 침착하여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결정

 

4. 재산의 분할 비율은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로, 주로 B가 생활비를 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A:B = 45:55로 결정되었음

출처 및 참고 - 전국법원 주요판결

 

 

사실혼관계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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