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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안타깝지만 자영업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정부가 22년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으로 폐업을 하셨거나 폐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점포 철거비를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
- 폐업 시 점포철거, 원상복구 등으로 발생하는 사업 정리비용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이 충족하면 전용면적(3.3m2) 당 8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폐업일이: 18년 1월 1일인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페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제외 |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신청
- 철거 전/후 사진 촬영 필수 (신청 시 확약서, 정산 시 완료확인서 내 사진 첨부 필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이 되면 점포 철거비와 전용면적(3.3m2) 당 8만 원 이내로 비용이 신청되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급됩니다.
기타 궁금한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 없이 1357을 통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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