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과도하게 느껴져 이에 대한 애로가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완화 및 과징금 전환으로 부담 경감
현재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3개월, 그 후 폐쇄까지 이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이 7일로 완화되며,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 강화 및 행정처분 면제 기준 개선
향후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상정보(CCTV 등) 및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업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가 강화되어 민생 애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국민 안전 최우선의 가치로
식약처는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완전한 범죄를 막기는 어렵지만 이런 대응하나하나가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개선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