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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게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대상자면 교육비 지원도 함께 받으실 수 있음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
문의처
- 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복지로 이용: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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