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 Home
  2. 경제/정보
  3.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 핵심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 핵심정리

· 댓글개 · 핵심픽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리

19일에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에 대해서 어제 새롭게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쓸데없는 내용 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21.4분기, 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 2월 4일 2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텀이 짧으며 5부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꼭 제시간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은 설전에 받으실 수 있으니

5부제 신청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자격 조회 및 신청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모든 대상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를 제외한,
22년 1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로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대출로 이루어진다

- 지원금은 4분기 250만 원, 1분기 25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대출로 들어가 많이들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손실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예를 들어 손실액이 1000만원인 경우 이번에 선지급 500만원을 받으신 후 나머지 손실금액 500만원은 2월 중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실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손실금액이 400만 원이지만 선지급으로 500만원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100만원은 대출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손실액을 확정을 받은 날로부터 나머지 금액(100만원)은 초저금리 이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자는 1%로 적용되며 5년간 나누어 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을 하시는 경우에 따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20110_손실보상_선지급_시행_방안(소상공인정책과).hwpx
0.09MB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리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통합콜센터 1357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SNS 공유하기
💬 댓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