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마련된 주택입니다. 이러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호를 포함한 전국에서 약 6천 가구에 대해서 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LH 전세형 임대주택
- LH는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 전세주택 등을 전세용으로 전환하여 3천900여 가구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중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천기간
21.1.18 ~ 21.1.20일
신청지역
- 거주하고 있는 사업대상권역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신청 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1~3 순위가 아닌 자
다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 전세형 임대주택
서울 주택도시공사에도 공공임대 공실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약 2천 호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저렴하고 공급하는 다가구, 원룸형 임대주택으로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최소 20% 조정 가능)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 최소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7회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유형
- 아래의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3.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신천 자격
- 미혼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 신천 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
- 무주택인 자
-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 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
-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세대 분리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