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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교통안전 규제법 시행일 (횡단보도 우회전, 음주운전 등)

· 댓글개 · 핵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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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해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 때문에 놀라신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운전자들이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도 생기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
2022년 1월 1일 시행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때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신호를 어기는 것은(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괜찮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22년도 전까지는 중대한 처벌 대상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잇따르는 사고로 인하여 정부에서 칼을 뺴들었습니다.
위반 시 22년도부터는 우회전 차량이 건널목에서 안 멈췄다가 단속되면 보험료를 할증하게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을 두 번 위반하면 5%, 4번 이상은 10%까지 할증이 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 동행) 22년 4월 20일 시행
-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난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처벌 강화

음주운전 무면허 처벌 강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22년 7월 28일 시행)
-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재물이 훼손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앞으로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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