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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무료로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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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상속지분을 통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지분을-무료로-계산하는-방법
상속지분 계산

'상속분'이란?

-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의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관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 '기여자'란 공동상속인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지분 무료 계산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無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生, 자손이 無, 부모가 生는 경우 배우자 1.5, 부모 각각 1 상속

*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無, 자손이 無, 부모가 無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상속지분 무료 계산

 

대한볍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상속지분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지분 계산기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으시고 배우자, 부모, 자녀의 구성원 수와 상속재산 가액을 적으신 후 계산을 하시면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의 경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공제하신 후 가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지분 계산 결과

- 피상속인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 1억원의 상속재산 가액의 상속분은 28,571,429원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속지분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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