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 Home
  2. 경제/정보
  3.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방법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방법

· 댓글개 · 핵심픽
반응형

요즘 인터넷 악플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악질 중에 악질의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방법과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고통을-받는-당사자
인터넷 명예훼손

- 어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 인정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구분 처벌
사실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 명예훼손 대처방법

민, 형사상 소 제기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한 상대로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침해정보의 삭제

- 사이트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한 후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 내용에 대해서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사이트의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쟁조정기관의 조정

-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나이가 어린 경우(19세 미만)에는 부모님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기관-조정의-절차에-대해서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사실에 대한 조사 후 당사자 조정 전, 조정 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가 커지기 전에 당사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는 필수겠죠?

 

인터넷-피해를-구제하는-신청방법
인터넷 피해구제 신청

- 인터넷 피해구제 신청을 클릭하신 후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 형사상 사법절차와 같은 강제성은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77도 가능합니다.

반응형
SNS 공유하기
💬 댓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