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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스마트폰을 주었을때 사용해도 괜찮을까?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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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험은 대부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스마트폰을 바꾸는 주기가 고장 또는 분실 2가지일 정도로 자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실된 스마트폰을 주었을때 자신이 사용해도 괜찮은지? 보상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실된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주었을 때

- 분실된 스마트폰을 획득하셨을 때 만약 최신기종이라면 초기화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주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분실 보상금

- 스마트폰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반환받는 사람은 스마트폰 가격의 5/100 이상 20/100 이하의 보상금을 주운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상금을 주지는 않지만, 반환자는 비용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취득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신다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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