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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되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도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란?
-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구분 및 종류
구부 | 종류 |
구직급여 |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 포함 |
취업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종류
수급가능 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수급 불가능 급여
- 연장급여(구직급겨의 연장
- 조기 재취업 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방법
-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간편모의계산에 자영업자로 선택하신 후 등급과 근로기간(개월) 폐업일자를 넣어주신 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등급과 근로기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보수액을 확인하시고 등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는 월 보험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급 | 기준 보수 | 월 보험료(2.25%) |
1등급 | 1,820,000 | 40,950원 |
2등급 | 2,080,000 | 46,800원 |
3등급 | 2,340,000 | 52,650원 |
4등급 | 2,600,000 | 58,500원 |
5등급 | 2,860,000 | 64,350원 |
6등급 | 3,120,000 | 70,200원 |
7등급 | 3,380,000 | 76,050원 |
- 다음 근로기간(개월)과 폐업일자를 입력하시면 실업급여 계산이 나옵니다.
- 실업급여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로그인 후 다음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기재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신 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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