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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되려면? 상담, 지원금과 농지취득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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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상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을 고민하시기 전 농지 취득세와 다양한 농업 지원금에 대해서 꼭 알아봐야 합니다.

 

성공적인-귀농인이-되기-위해서-필요한-요건
성공적인 귀농인

 

귀농인에 대해서

귀농인이란?

-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농업 경영업체에 등록한 사람

 

귀농인, 귀촌인 농업인 차이

- 귀농인과 귀촌인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읍, 면)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농인의 경우 위에 같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촌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업체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귀촌인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단, 학생, 병역의무자, 일시적 이주자는 제외)입니다.

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 1000m2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 등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또는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떤 제도인가?

-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 관련 정보와 융자, 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되셨다면 꼭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m2 이상 또는 농지, 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유통 가공 법인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귀농 준비 및 상담

 

- 귀농을 결심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농업교육포털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농업교육포털 (1811-8656)

<인터넷 상담>

<방문상담>

  • 귀농귀촌종합센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귀농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

-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단계별 귀농 준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정보 수집
  2. 가족 합의
  3. 작목선택
  4. 영농기술
  5. 정착지 물색
  6. 주택 및 농지구입
  7. 영농계획 수립

 

귀농인 창업지원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2. 시장, 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산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사람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귀농인 혜택

- 귀농인은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세대당 3억 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형태 및 범위

  • 대출금리: 2% (도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대출한도액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
  •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신용도 담보평가 등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

 

귀농인의 세제혜택 (농지 취득세)

농지 취득세 감면받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을 경감합니다.

  1.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농업용 기계 세제혜택

-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 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정리

- 귀농인이 되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꼭 귀농 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교육과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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