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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시 유의사항(영업신고, 원산지 표기, 사업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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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반찬가게에서 몇 가지를 구입하여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반찬가게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반찬가게 창업 시 필요한 영업신고, 원산지 표기, 사업자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찬가게 창업

 

반찬가게는 어떤 영업에 해당되는가?

-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반찬을 직접, 제조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므로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해당됩니다.

직접 제조, 가공을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 건강진단

- 반찬가게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와 종업원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 검진기관/ 병원 찾기

 

반찬가게 창업 위생교육

-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교육 시간은 8시간입니다.
  •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온라인 식품위생 교육신청

 

 

반찬가게 영업신고

 

- 반찬가게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와 같이 필요한 서류

  • 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반찬가게를 인수한 경우에는?

- 반찬가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같이 필요한 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서류: 해당 사유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찬가게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이 적힌 서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

 

반찬가게 원산지 표시

- 반찬가게 영업자는 배추김치와 같은 반찬을 직접 제조,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김치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배추김치'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원산지 표시 위반

  •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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