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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고장 안전, 교통사고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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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제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전기준은 따로 있는 것인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즉,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

-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에 구분에 따라 6단계(레벨 0~5)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경우 레벨 4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 레벨 3에 대해서(조건부 자동화)

  1. 조향 및 속도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다
  2. 시스템 요청 시에 운전을 주시해야 하는 등의 특징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중 조향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 제어권 전환 시에는 잡아야 함)

 

'자율주행 시스템' 이란?

-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

- 전국 곳곳의 시범운행 지구로 가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서울 서울 상암동 일원 6.2km2 범위
충북, 세종 오송역 <-> 세종터미널 구간 BRT 약 22,4km 구간
세종 BRT 순환노선 22.9km
광주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km2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km2 구간,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 국가산단 약 19.7km2 범위, 산단연결도로 약 7.8km 구간
제주 제주국제공항 <-> 중문관광단지 (38.7km) 구간 및 중문관광단지 내 3km2 구간
경기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 일원 7.0km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기준 (레벨 3 기준)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고장 발생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장에 대비한 설계 기준

-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은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류나 센서의 단선, 전기신호 차단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돼야 합니다.

-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에 의한 운전조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장 발생 시 경고 및 작동 기준

-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다음의 기주에 따른 경고신호와 함께 운전 전환 요구를 해야 합니다.

  • 고장 발생 경고는 최소한 시각 경고 신호로 할 것
  • 운전 전환 요구는 위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전 전환 요구에 대한 기준에 따를 것

- 위의 운전 전환 요구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조작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고장 경고 신호는 유지돼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시 교통사고

-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예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삼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주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조사

-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제도가 있습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사고 발생 신고를 하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 조사를 시행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고조사 결과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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