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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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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서

'상속인'이란?

- '상속인'일나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 순위는

4순위 까지 있는 상속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배우자 상속인이란?

- '배우자 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속인이란?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신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특별 수익자란?

- '특별 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해 주신 결혼 준비자금이나, 독립자금 등도 특별수익에 들어갑니다.

 

  •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 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상속 승인과 포기

-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승인, 포기 등을 결정하세요.

* 재산조회 신청은 시,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시고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상속의 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 승인, 포기의 의미

  • 상속의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 상속의 포기는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일체가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

 

상속과 부동산 소유권

상속등기

- 상속을 할 경우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 등기 방법

  •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

* 다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라면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 후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이 가능

* 유증을 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공동신청을 해야 함

 

  • 등기신청은 어디서 해야 할까?

- 관할 등기소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 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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