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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거나 오래된 자동차를 폐차를 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또한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폐차를 합니다.
- 폐차 요청
- 자동차 인계
-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 폐차
- 자동차 말소등록
- 자동차 폐차 필요 서류
폐차 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폐차 요 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
-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명허증 제시
자동차 말소등록 서류
- 자동차를 폐차한 차량소유자는 본인이나 폐차 사업자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과)에 신청 처리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이 소유되며 말소등록은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말소등록신청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장에서 발행, 원본을 분실한 경우 폐차장에서 증명서 재발급)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등 사용본거지를 확인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본 (법인의 경우)
- 사단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 자동차 폐차는 등록된 업체에서
-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서 폐차를 의뢰해야 합니다.
-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해 자동차 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차업체에 따라 견인/탁송 말소대행까지 업체가 모두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폐차에 대한 몇가지
-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성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 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조기폐차권고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 등을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 차량이 7년 이상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 마지막 차주가 6개월 이상 소유
- 주행 목적의 경유차량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 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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