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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 변화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종교, 술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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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거리두는-사람들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됩니다. 10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방안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4단계
사적모임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모임 가능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영업시간 식당, 카페 22시 -> 24시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 24시, 방문판매 홍보관 제한 해제
스포츠경기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20% (실내) 30% (실외)까지 가능  (3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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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대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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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3~4단계 식사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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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교회, 불교, 천주교, 등)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소모임, 숙박, 취식 금지는 유지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
최대 99인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기타 (숙박시설) 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자세한 정보는 밑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정리

-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다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도 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2시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까지만 12시까지 운영되지만, 식당, 술집, 일반 카페는 아직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합니다

- 결혼식에 대한 말이 많아서 그런지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10월 중순에 결혼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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